🏗️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(별지 제6호의2)

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③ · 시행령 제8조의4 — 한 번 입력 → 신고서 자동 생성 (MVP)

신고 구분
|
발주자
신고인 (용역업자)
공사업자 (시공자)
공사 내용
총공사금액 입력 시 최소 감리원 등급을 안내합니다.
감리원 배치현황 (인원 제한 없음)
변경 내용 (변경신고 시 필수)

변경 후 배치는 위 「감리원 배치현황」에 입력하세요. (변경 전 배치는 차기 버전에서 지원)

발주자 확인 (법정 요건)